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너무 궁금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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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당하고 있는 협박에 대한 증거자료(메시지, 통화녹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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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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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고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 제공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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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개인이 혼자 하는거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대상물건의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자서 할때에는 더더욱 공부를 하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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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분납도 가능한가요? 당장 이혼위자료를 3천 만원이나 지불할 여력이 안도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분납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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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소나 신고 당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개월내로 연락이 옵니다. 2개월이 넘었다면 현생을 살면되겠으나, 연락이 올 가능성이 100%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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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사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나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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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별로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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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시비를 건 상황에서 한 패드립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성패드립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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