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너무 궁금해요

인기영상에 첫번째 뜨는걸 눌러서 보다가 갑자기 영상중간부터 교복이나오길래 진짜1초만에 껐는데 영상 섬네일과 제목에도 교복이나 아청법위반 관련 사진 글 아예없습니다

이럴경우 처벌 받나요? 그영상누르고5초 내로 나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