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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존중받는돌고래
저는 얘한테 계정 비밀번호 알려준 적도 없고 얘 전자기기에 제 계정을 로그인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안 건지 제 비밀번호를 뚫고 개인 사생활 정보를 애들한테 뿌리고 다녔어요 (약 1n명) 이 친구한테 "해킹한 거" 사과하라고 했을 때 미안하다고 했고, 증거는 아이폰 15로 로그인 한 이메일 밖에 없는데 신고가 될까요? 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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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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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증거도 다소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