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 문제와 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타인에 대한 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잦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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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준비하는데. 벌금형 100만원의 법원 확정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불합격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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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 후 회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회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판매대금을 입금한다고 하여 회수를 할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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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 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수사는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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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죽인 자녀는 왜 감옥에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죽은 자녀가 패륜죄가 적용되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존속살인죄가 적용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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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스타 룰렛하면 불법인가요??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한건만 한 것이라면 일시오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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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한 은행 대출 불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출처리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대출불가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결과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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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서약서 사인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요청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을 했다면 법적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할 수 있겠으나, 업체측에서는 위 서약서를 토대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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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도와주세요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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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나 정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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