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한 은행 대출 불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 법무사를 소개 받아 은행대출 서류를 작성 하였습니다.

잔금 일주일 전 대출 불가하다는 것을 전달 받았고, 개인적으로 대출을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알아봤지만 상담사들이 너무 촉박해서 불가 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동산&법무사 쪽에서는 신용대출을 권해 주셨는데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월 고정비용이 수입을 뛰어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여서요!

  1. 매수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 및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등을

    아래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 1항)

  1. 부동산에서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주장하시는데 이 관점에서 부동산의 잘못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출처리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대출불가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결과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