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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청설모131

신속한청설모131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긴급)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고 곧 잔금 및 이사 예정인데

수수료를 깎아 주시기로 하고 계약하였고, 은행 대출 관련 부동산에서 소개 시켜준 법무사 및 은행의 잘못으로

이사 일주일 전 대출 및 계약이 취소 될 뻔하였습니다.

막상 잔금일이 다가오니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못 깎아 주시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나 통화 내역이 있고 별도의 조건이 부가되었던 게 아니라면 그러한 증거를 토대로 감액된 수수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