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자가 트랜스젠더라는걸 속이면 이혼 가능한가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트렌스젠더인지 여부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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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험을 안해도 괜찮나요?
전세보증보험을 해놓지 않으면 전세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직접 추심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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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시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CRM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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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18년에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네요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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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야한동영상을 사기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야한동영상을 사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사기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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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소송중에 있으며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변호사님께 연락처 제공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하지도 않은 일까지 변호사가 예상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질문자님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소송진행사실 및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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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 얘긴데 법 관련된 거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환불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 물품의 반환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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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에대해서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음 전자창치 부착명령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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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를 해준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소한 해당 서면이 어떤 내용인지는 기재를 해주셔야 그에 따른 처리절차로 명의대여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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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보상관련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인과관계있는 손해, 즉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 전체를 요구하는 원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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