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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

전세금반환소송 무료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1.10.15 ~ 23.10.14 전세 계약 (전세금 3500만원)

23.10.15 ~ 25.10.14 계약연장 (묵시적계약으로 따로 계약서 쓰진않음)

24.3월 경 문자로 24.7.14 퇴거 의사를 밝힘

날짜가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 기다리라고만 이야기 중

24.8월 초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아마 그래도 돌려주지 않을 거 같은데

지급명령을 할 계획인데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비용 등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국선변호사나 공단? 같은 곳이 있을까요?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비용 적게 하고싶어서요

* 참고로 임대인은 자금력이 없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구조 공단의 소송 구조를 참조 바랍니다.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