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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인기있는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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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전세 계약 중 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가능 여부?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으나, 집주인의 체납 및 은행이자를 못내서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해결하지도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시점)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에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중도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제 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