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중 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가능 여부?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으나, 집주인의 체납 및 은행이자를 못내서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해결하지도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시점)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에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중도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제 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