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조사 출석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교통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기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출석에 대하여 배려를 해주는 것은 사법경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어느정도는 조율을 해줍니다(형사법상 무죄추정원칙을 고려했을 때,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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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임차인에 대한 질문?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만료 전에는 임대차목적물에 동의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주거침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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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저는문제가있서법률로물어봄니다집에는빨간딲지가붓고집월세도몾내고있습니다집사람이다저질러노운일입니다갈리비도몾네고집주인은협박성전화도하고중학생딸도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접근금지명령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대상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접근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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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공동 물건을 부수고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가족구성원 간의 재물손괴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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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한지 14년 가량 되어 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방 빼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나요? 공실로 만들 생각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어야 하는바, 공실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 규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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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 카톡 내용으로 아청법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뽀뽀하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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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자의 개인 재산을 소송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대표1만 공증을 써서는 대표2 명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걸 수 없기 때문에 대표2 명의의 공증을 받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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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가압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소송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소송외적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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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아랫집 화장실 누수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주인동의없이 공사를 해도 되는지 공사비용은 제가 아닌! 누수된 집에 집주인이내놔요
원칙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집의 소유자인 질문자님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대신 공사를 하여 필요비로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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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잠긴거 풀어주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판매자가 계정을 풀어준다고 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의무의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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