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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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훔쳐서 완전범죄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보통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있는바, 해당 계약서 작성시 작성자가 누구였는지를 통해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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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고소도 직접가서 하는거랑 같나요?
온라인고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소 1회는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적 가서 하는 것과는 경찰서 출석횟수면에서 1회가 준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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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증거불충분 사건 재수사 문의.
이미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재판까지 가서 무죄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재소고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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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싱크대나 변기 세면대 또는 배관을 부수는 경우 어떻게 하죠?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부분은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법적인 조치를 거치지 않아 강제퇴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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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일부 변제 및 소송에 대한 질문!!
기재된 내용은 채무에 대한 사기죄 성부에 있어서 기망의사의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변제를 하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의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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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심으로 계약 파기 시 민형사소송으로 갈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보이스피싱 의심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다면 민사에서 이를 주장하며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별개로 위 내용은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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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불송치결정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치 않는다면 홀로 할 수 있고, 기각된다고 다시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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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시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공개청구인지를 기재하면 되고, 내용에 들어가면 안되는 부분은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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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사기죄 형량이 왜 이렇게 낮은걸까요?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높은 형을 선고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판사입장에서 보도된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77776663878986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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