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적모임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떠한 객관적 근거 없이 동호회 회장에게 퇴출을 통보 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수 있나요?
만약 지각을 근거로 퇴출을 통보 받는다고 했을시,
지각에 대한 동호회 운영규정 문서가 따로 없다면
지각이 퇴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까요?
법률
사적모임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떠한 객관적 근거 없이 동호회 회장에게 퇴출을 통보 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수 있나요?
만약 지각을 근거로 퇴출을 통보 받는다고 했을시,
지각에 대한 동호회 운영규정 문서가 따로 없다면
지각이 퇴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