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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숲새203

신랄한숲새203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적모임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떠한 객관적 근거 없이 동호회 회장에게 퇴출을 통보 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수 있나요?

만약 지각을 근거로 퇴출을 통보 받는다고 했을시,

지각에 대한 동호회 운영규정 문서가 따로 없다면

지각이 퇴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적 단체나 모임이라는 점에서 퇴출의 근거가 부당하거나 빈약하다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1. 퇴출통보를 했다는 것이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동호회 운영규정 문서에서 규정하는 퇴출사유에 관한 사항을 살펴봐야 하는바, 지각이 사유가 아니라면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