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 인터넷 선을 끊는것 처벌가능한가요?
아침에 인터넷이 안 돼서 보니 다른사람이 건물인터넷 선을 죄다 끓어 놧더라구요 이거 신고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재된 사실관계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타인의 인터넷 선을 임의로 끊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손괴 또는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을 끊음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인터넷 선은 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타인이 이를 임의로 끊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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