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통화를 하는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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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기계에있는 인형 다 뽑으면 범죄?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인형뽑기기계에서 인형을 모두 뽑았다면, 이는 범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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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고소가 가능하나요?
일반적으로 챔피언명기재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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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유로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월세를 지급한다고 하여 명도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녹음과 문자메세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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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4회연기시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소재탐지촉탁회신이 왔다는 기재로 봐서는 해당 회신으로도 재판진행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연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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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전체 채팅 통매음 문의드립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내용상 게임플레이과정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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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으로 얼마나줘야할까요???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피해자도 수긍을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일정 기준을 잡아 합의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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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고소를 하겠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름이 정말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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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댓글로 상대를 비하하거나 욕을적으면 처벌되나요
질문자님이 올린 영상에 질문자님의 모습이 나오는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욕설댓글을 다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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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길에서 우산을 주워 쓰고갔습니다.
"길가에 놓인 우산"이라는 것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다른 사람이 분실하거나 잠시 놔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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