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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홀쭉한풍금조132

홀쭉한풍금조132

소액재판 항소시 그대로 다시 내도 되나요.

제생각엔 증거 불충분으로 진거 같기도 한데

채팅 내용이 증거가 이것뿐이라

판례나, 법조항 같은건 안넣었는데 꼭 넣야 승소 확률 높은지요?

좀더 축소해서 처음보다 다시 작성하여 쟁점을 1심보다 간단히 적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나 그 답변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성할지는 자유입니다.

    다만 1심 패소한 경우 기존보다 간소한 내용으로 적으면 결론이 같을 수 있습니다.

  • 그대로 다시 내면 정당한 항소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으로,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