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입실한 고시원에서 비가 샙니다. 100퍼센트 환불이 가능할까요?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이사비용 역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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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중인데 송달결과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송달인이 자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자녀가 서류를 받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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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개팅 어플들이 성매매 어플이더라고요
기재된 내용상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어플을 이용했으니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의 질의인지, 아니면 그러한 상황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상황인지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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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할 때 신분증 복사해서 주나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전치8주의 3주 2명이 다친 부분에 관하여 천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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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월세 묵시적 갱신 안하는 방법??
차임연체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에 기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약서상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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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 같은데...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해당되나요..?
이전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바,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른바 헌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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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에 사기꾼들이 아직도 득실득실한이유?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한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대기업 진출의 효과가 일반인들이 기대했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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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의 경우 사측이 인정을 절대 안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급발진사고가 판례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측이 이를 인정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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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관련질문입니다. 사기사건 수사중에
법원 형사과에서 등기로 서류가 온다는 것은 대부분 형사재판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장으로 추정됩니다.재판날짜는 우펴으로 공판기일 통지서가 옵니다.수사중이라면 아직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서류가 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건이 있거나 형사사법포탈에 입력이 늦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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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고인 벌금 선고시 벌금은 피해자에게 일부 돌아가나요?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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