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50만원 절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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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집 천정 누수로 2번 처리해줬는데 또 누수가 발생
누수 수리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한다면, 누수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리를 한 업체 외 다른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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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해당할까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A라면 A가 전세금을 융통한 사람이 B건설사 대표라는 점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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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죄라는 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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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검사처분 타관이송 ㅡㅡㅡㅡㅡㅡ
이송처분이 되면 이송을 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여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 그에 따른 결정을 통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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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검사처분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거죠
이송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송을 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처분을 내린 이후에 결과를 통지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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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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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사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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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일들이 사기죄가 적용이 될까요 ?
기재된 내용상 계약체결당시부터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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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과 메신저 연애 처벌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하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대화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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