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청소기를 본인 말로는 주워 왔다는데,
문제는 이 청소기가 청소업체에서 쓰는거고 그걸 건물 밖에 뒀는데 가져왔나봐요
아버지가 은퇴하고 자꾸 뭘 줏으러 다니더니 결국 사단이 났네요
몇년정에 이삿짐 센터의 구르마?를 가져왔다가 기소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 받았던 걸로 압니다 그게 5년은 안지났구요
그래서 궁금한 건
*기소유예든 선고유예든 이번에는 초범으로 되는 건가요?
*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합의를 안할 생각인데 합의가 안돼면 실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청소기 새제품 경우 5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더라구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지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만원 절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아버님 사례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초범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청소기의 가치가 50만원 정도라면, 형법 제329조에 따른 단순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은 대부분 이보다 낮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고령과 건강상태,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 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