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청소기를 본인 말로는 주워 왔다는데,
문제는 이 청소기가 청소업체에서 쓰는거고 그걸 건물 밖에 뒀는데 가져왔나봐요
아버지가 은퇴하고 자꾸 뭘 줏으러 다니더니 결국 사단이 났네요
몇년정에 이삿짐 센터의 구르마?를 가져왔다가 기소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 받았던 걸로 압니다 그게 5년은 안지났구요
그래서 궁금한 건
*기소유예든 선고유예든 이번에는 초범으로 되는 건가요?
*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합의를 안할 생각인데 합의가 안돼면 실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청소기 새제품 경우 5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더라구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