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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관박쥐239

엄청난관박쥐239

이거법률자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빠가 강룡사 인근길에서 버려진고물을주섯고 그걸집에가져왓는데

절도인가요? 그후 어떻게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그사람도길에 버린거고 그걸주서온건대 이거절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지배범위(점유)에 속하면 절도죄, 아닌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버린 것이 맞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폐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절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버린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수거업체에 판매 내지 위탁한 경우라면 특히 후자에 대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