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조사를 받았는데여 처벌및 대응방안이ㅡ궁금하네요
일단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고소가 접수된 이상 경찰관은 질문자님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컴퓨터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휴대전화로도 다운받은 내역이 없다면 무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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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려고해도이상하게도안가지내요
경찰서에 가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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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모님이나 제 언니가 제 딸이나 남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 ?
질문자님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열람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피고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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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에 성립되려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 한다는데 영상에 나오는 사람에 고등학생이고 아동이라 입증 될게 없다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전제처럼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 볼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닙니다. 아청물이 아닌 이상 이를 소지한 사람 역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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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화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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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났을시 의료사고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현행법상 "의료사고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제도" 자체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료사고로 보통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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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 요청 받아줘야하나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이지 여부, 사실이라도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기재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해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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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카오톡에서 누가 욕했는데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ㅅㅂ"라는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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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느 호적판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호적이 없어 불가능한 측면도 있고, 호적제가 있던 때에도 임의로 호적을 파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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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락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돈을 이체했다거나 개인정보를 말을 해주었다는 내용 외 단순히 대답만 한 정도라면 별도 피해내역이 없어 가만히 있거나 개인정보유출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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