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방에서 주인이 손님의 세탁물을 파손시키면 보상 받을 수 잇나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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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는 헌법소원 청구서 안에 같이 내도 되나요
민사상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선후를 정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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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3일전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의 불완전이행을 지적하며 2주이상의 기간을 정해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이행시 이행지체를 이유로한 해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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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대 돌봐드리는 어르신의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한고 합니다.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한 부분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도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접수가 됩니다.상대방의 고소가 불법행위인지가 문제되는바, 결국 무고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무죄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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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관둘때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보통 두나요?
일반적으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인수인계까지 고려하는 경우에 4주 정도가 넉넉한 기간이라고 보며, 2주정도로 조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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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 고소후 구약식 진행질문입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사조정 없이 구약식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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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부동산 계약 당시에 8월 15일 까지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법률분쟁에 있어서는 입증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돈을 전부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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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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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실이용은 정당한 거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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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물소리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계약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면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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