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초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계약 후 자동 연장되어 2년 5개월째 거주 중이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퇴거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