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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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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1년계약하고 자동연장으로 2년 5개월 살았는데 언제든지 해지가되나요?

원룸 계약 1년계약하고 자동연장으로 2년 5개월살고 사정상 타지역으로 가야되는데 계약해지하면 바로 되는지요?

아님 3개월 후부터 해지가는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인집은 계약완료일까지 안된다고하는데 어터케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연장이라는 기재가 묵시적 갱신을 의미한다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초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계약 후 자동 연장되어 2년 5개월째 거주 중이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퇴거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 기존과 계약조건은 동일하되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나, 그 기간 중에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