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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부부가 등산로가 아닌 임의로 누군가가 만든길로 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아내분이 통나무로된 다리를건너다 미끄러져 하반신마비로 영구장애판정을 받았는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을 받으려면, 국가의 과실(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의로 누군가가 만든 길로 가다가 사고가 났는바, 이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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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산로로 관리되는 곳이 아니었는지, 부부가 등산로를 두고도 그 길을 택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