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걸 예정인데 상대방이 이미 먼저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가압류에 대비하여 이미 조취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가압류대상목적물을 현금화시켰다면 가압류가 어려워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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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논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보신분 있으신가요?
관리사무소에서 중재가 성공하려면, 양당사자가 어느정도는 자신의 주장을 굽힐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라 힘있게 중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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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증명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신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수용증명서는 자신이 수용되어 있단느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형이 대신하여 차를 매매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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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보증금 반환 질문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게 원칙이고, 임대인 역시 동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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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발언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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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의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까요?
도서관 관리자가 질문자님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임의로 열람시켜준 부분은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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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상담은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그 의뢰인과 하는 것이지, 일반 사선 변호사처럼 일반인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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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는 청구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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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합니다
법리상으로는 양육권자를 변경하여 양육권자가 된 뒤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금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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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되려면 무조건 상대가 때릴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흉기만 들고 가만이 있는 것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방폭행이 될 수 있고, 위 사안은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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