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으로 되려면 무조건 상대가 때릴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흉기를 들고있는 상대가있다면 부터 뭐라도 집어서 때리거나해서 상대를 제압하면 일방 폭행이되는건가요?\
상대가 흉기만들고있고 가만히있었다면 정당방위가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흉기만 들고 가만이 있는 것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방폭행이 될 수 있고, 위 사안은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반격 또는 제압 시 일방 폭행 여부 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반격하거나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이 급박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방어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든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