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본래 두개를 6,98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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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해당 규정의 부칙을 보면 알 수 있는바,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되지 않는 한 당시 규정에 따른 이율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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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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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 판단 20만원으로 잡은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수리비용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견적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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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인가요 ㅜㅜ 계속사기만당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정비용을 지급해도 환전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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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로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돈돌려주면 신고취하해달라고 연락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연락을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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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로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검사의 경우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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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통장 대여해주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고,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재산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의 통장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면 부모님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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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개정의 발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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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 의견서 철회, 추가 의견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출된 서면을 기록에서 뺄수는 없습니다.수정의견이 있다면 다른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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