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 또는 가해자 조사시 증거자료 문의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증거자료에 피해자에 대한 계좌번호가 있을경우 증거자료 다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 매크로 답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욕설 관련 범죄에 대해 특정성 여부에 대해 입증하려고 하는데 댓글에 계좌번호 같은 것 들이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 조사할때 계좌번호 적혀 있는 증거자료도 보여주나요? 경찰관이랑 판검사만 보나요? 여쭤봅니다..
가해자가 부인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나요?
악용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증거자료에 있는 계좌번호 같은 것 들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피의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모두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열람 기회가 부여되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됩니다. 계좌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그대로 제공되지 않고 가림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증거를 본다고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
형사절차에서는 방어권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가 병행됩니다. 증거 열람은 가능하되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최소화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조정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특정성 입증 목적이라 하더라도 계좌번호 전체 공개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해자가 부인하며 증거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수사관은 계좌번호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남긴 자료를 제시합니다. 필요하면 특정성 판단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설명하고 원본은 기록으로만 보관됩니다. 우려가 있다면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찰과 검사는 기록 관리 책임을 지며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열람 범위를 통제합니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정보 확산은 절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사전 의견 제출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