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이른바 "리세마라"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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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학생에게 절도당한 자전거 합이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납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적절한 금액입니다.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면 높은 금액을 부르면 능력이 안 될 것으로 보여 그가 수용할만한 정도인 5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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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접수되고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사법경찰관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사건을 이송시키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이러한 사유라면 이송받은 사법경찰관이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아마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긴것으로 보입니다).법적인 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거를 할 수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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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 언급했다고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는 애도 없는데 뱃살 쓴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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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 까지 전세계약인데 세입자가 2024.12 에 나간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 세번 했습니다 복비와 보증금 반환을 의무가 어떻죠?
묵시적 갱신기간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게 되는바, 정당하게 해지가 되는 이상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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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제가 고소 당할수 있나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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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후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기록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종이소송이라면 별도 송달을 법원에서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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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직방에 방내놓기 궁금합니다
세입자에게 직방에 내놓을 수 있으나 방을 보러온 사람이 있어 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실제 계약체결 가능성이 낮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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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시 피신조서 거부 관련 문의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면 재판장님이 기일에서 그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증거동의를 하는 부분은 정리해서 동의하고, 부동의하는 부분만 선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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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원 게임 계정 거래 민사소송 실익?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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