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약식기소 후 법원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5개월정도 걸려야 약식명령이 될거라고 하는데 지금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소액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폰을 해지했는데 사실조회청구해서 인적시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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