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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소13
법원에서는 5개월정도 걸려야 약식명령이 될거라고 하는데 지금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소액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폰을 해지했는데 사실조회청구해서 인적시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된 현상황에서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폰을 해지했더라도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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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사실조회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