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도덕적인소13
민사진행 중이고 사실조회를 검찰청에 해야하나요 담당법원에 해야하나요? 사기꾼은 약식명령받은 상태입니다. 약식명령 받은지 5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불이행 등록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결정문을 받은 상태라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법원에 해야 하겠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이행청구를 할 수있는 때로부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약싱명령의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