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나 플랫폼 앱을 이용하여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다가 한쪽이 사기칠 경우 관리자한테도 책임이 생기나요?
관리자가 이러한 사기행위가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했고, 이를 방지할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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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이 아닌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는데 가능합니까?
소송이야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무엇인지"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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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취하하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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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사진교환이나 보내주기(19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아청법위반(제작, 소지 등)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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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죄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민증거래를 수반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재내용상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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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일방적 반품으로 구매자가 물건을 보내버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택배기사에서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여 반송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수령을 했다면 구매자에게 착불로 보내거나 가져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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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질문).교회친한누나한테 장난으로 육덕이라고 말헀는데 음담패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육덕"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6월 내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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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에 스티커나 촛농?으로 된 후크걸이 달아도 되나요?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이 붙이면 추후 이를 떼내거나 벽지를 새로 새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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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반택 분실 시 물품가액에 대한 책임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택배발송시 물품가액을 작게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하여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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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이 없으면 일반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기준이 사실상 주먹 등 사적인 제재에 의존해야 하며, 범법자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의 근거가 없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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