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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상가전세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주는 대출이 최대로 받아 놓은 상황이고,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해도 건물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 건물주의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남편의 직장으로 급여압류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건물주의 집으로의 가전제품등의 가압류집달신청은 가능한가요? 건물주가 살고 있는 집의(전세또는자가의집)명의가 남편인경우도차압이 가능한가요? 혹시 건물주와 집의명의가 부부공동으로 되어 있을때는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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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건물주이지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상황 모두 남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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