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입금 확인 연락 받았는데 다음 처리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까지만 대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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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하는것도 불법 인가요?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돈을 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관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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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송중 원고(건물주)가 월세를 받아 놓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고가 피고의 반박을 확인했음에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태도는 패소판결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판결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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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얼굴을 가려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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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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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용의자로 조서를 받는 경우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용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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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철거에 동의한다는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한다면 원만한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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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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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관련 궁금한점 여쭈어봅니다.
만 16세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따라서 "남고생"이라고 기재해서는 의제강간죄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애세는 만 16세미만으로 의제강간죄 적용이 된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처벌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술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강압적으로 당했다고 하여 비동의상태를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은 강간죄 적용을 중점으로 보고 수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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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데 가압류 할 수 있나요????
가압류를 하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가 60만원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압류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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