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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충분히코믹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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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물품을 받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고 계속 미루고 주지 않아서 주지 않는경우 신고하겠다고 말했는데 혹시 이걸로 협박죄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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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죄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협박죄 성립 여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단순히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표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 협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위협의 방식이나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범죄 사실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신고 위협을 하거나, 신고 외의 다른 부당한 요구를 함께 한다면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약속 불이행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하겠다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하셨다면 협박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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