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업체와 다른a사가 이사짐물건을 훼손시킴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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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도중 정지로 인한 피해사례
구매자가 사기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 입증하여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다른 조취를 취할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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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조직적인 전세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가의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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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없이경찰관에신고할경우내용을알려면
질문자님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열람을 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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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건 접수 내역이 없으면 검찰사건도 없나요?
형사사건은 경찰-검찰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단계 사건내역이 없다면 검찰단계의 사건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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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3자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율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승소율은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율을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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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있는데 임대인이 먼저 연락해야할까요?
주임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서로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 아무 말도 없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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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공공장소에 놓아둔 먹이함을 훼손시 고소당하나요?
해당 먹이함에 대하여 캣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훼손행위만으로는 훼손행위자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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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전세처럼 2년지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런게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세, 월세를 불문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하연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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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20년생 아기가 맞아서 상처가 났는데요
형사적으로는 촉법소년이기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민사로 상대방 부모 및 유치권측에 관리감독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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