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 세입자 구하고 중도퇴실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일할계산해서 돌려주지 않아요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차임, 관리비,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항목이 특약사항에 있고
복비하고 퇴실청소비도 냈습니다.
집주인은 선불로 내고 중간에 나가는 것은 원래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며 다음 세입자의 요구사항(도배, 침대빼주는거, 보증금 낮추기)을 들어줬다고 일할계산 비용은 돌려줄 수 없다고합니다. (18일 정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선불은 원래 일할계산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도 그렇고, 제가 선불로 낸 돈으로 저하고 상의도 없이 중개인이랑 그렇게 정했다고 말하는데 중도퇴실이지만 부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중도퇴실은 계약파기와 같으니까 집주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합법적인건가요?
만약 불법인 여지가 있다면 세입자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