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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카구275

겸손한카구275

모르는 사람이 우리땅을 불법 점유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땅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공굴을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인 행새를 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땅을 구입한지는 20년이 넘었고 주차장으로 사용한지는 17년 정도 되었는걸로 압니다 땅과 집이 거리기 멀어 오랜만에 가봤더니 이러한 상황이였구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니까 개인으로 하기엔 너무 어려워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며 민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며 개인이 쓰더라도 전문가가 쓴것처럼 해서 겁을 주려고 합니다 전문가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억울해서 하루하루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만났더니 70만원에 합의보자 하길래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민법 어느조항에 해당되며 글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양식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은 소유권이 있는 자라는 점, 상대방의 점유에 아무런 권원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민법 741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이익을 취했으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