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땅에 농사짓는사람 법적으로 해결어떻게하나요?
지인땅에 수개월 농사짓는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
30평정도 땅인데 그동안 이용한 사용료나 그 이외에 따로
피해보상과
돈은받아낼수있나요 ?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야하나요
지인땅에 수개월 농사짓는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
30평정도 땅인데 그동안 이용한 사용료나 그 이외에 따로
피해보상과
돈은받아낼수있나요 ?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지료의 임대료 상당의 청구와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권원 없이 심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이미 농작물이 성장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수거 할 수는 없고 수거 등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없는 단순 우편의 송달이므로 소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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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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