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땅에 농사짓는사람 법적으로 해결어떻게하나요?

2021. 03. 19. 19:54

지인땅에 수개월 농사짓는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

30평정도 땅인데 그동안 이용한 사용료나 그 이외에 따로

피해보상과

돈은받아낼수있나요 ?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지료의 임대료 상당의 청구와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권원 없이 심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이미 농작물이 성장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수거 할 수는 없고 수거 등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없는 단순 우편의 송달이므로 소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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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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