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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유로 벌금형 납부연기 가능할까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장애가 있는 자,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등의 경우에 납부연기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의 사유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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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을 지목했다고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다 다른사람에게 넘길때 권리금 받는거는 당연한 권리인가요?
권리금은 양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무조건 권리금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장사가 안 되는 부지라면 권리금을 지급해서라도 이를 매수하거나 승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가 있어야 집이팔리는데 등기란무엇인가요
등기는 현재 전자화되어 있으나 서면 형태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등을 기재한 공부상의 서류를 말합니다.
오픈채팅 통매음 처벌 합의 금액제시 정도
상대방이 진정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정할수밖에 없는 바, 첨부사진만으로 봤을때에는 합의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 문제 관련되서 집주인은 짐 운반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해당 누수로 인하여 짐을 옮겨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암표 환불 받을수 있나요? 빨리 알려주세요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한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이 우선시되고 형량도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여론에 따른 법률을 모두 입법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벌금이 나올게 있는데 아직 안왔어요
벌과금통지서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를 담당하는 검찰청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바, 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성립이 되는가요?당근에서 협박당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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