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이 되는가요?당근에서 협박당했습니다
당근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현금이 필요해서 자주거래하던 거래자와 거래를 했고요. 10만어치 제가 사면 8만원을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카드가 문제생겨서 새벽중으로 시간을 변경해도 되겠냐고하니까 절대안된다면서 12시지나면 조취를 취하겠다면서 '통장사용내역 도박의심신고.
처음부터후불한도가없이
결제능력 변제능력없이 기망하였는죄
일단 출석하고 소명하게 30분이내
접수완료할테니 우편오면 성실히 조사받고 8만원으로 행복하십시오.
본인이 약속어겼고 본인때매 정신적피해를입었으면
납짝엎드려 몇번이고 사과하는겁니다.
달라드는게 아니고.
이번계기로 이런일도생기구나 느끼고
잘사십시오.
최선을다해 작성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더치트에 계좌정지 시겨주겠다 이러고있네요 돈은 돌려준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