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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멧돼지58

친절한멧돼지58

오픈채팅 통매음 처벌 합의 금액제시 정도

안녕하세요 05년생입니다 제가 아까 저녁에 옾챗 방을 찾다가 고등학교 여자애가 자기사진을 배사로 해놓은 방에 들어가서 (제목이 ‘어땡?’ 이었습니다 ) 빵댕이 어떻냐고 물어보는거야? 라고 했다가 나가고 몇분뒤에 그 방에 다시 들어가서 ‘뒷태는 완벽’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거 그 뒤로 폰을 안 보다가 밤에 폰을 봤는데 그 여자애가 사이버경찰서?에 신고접수한 사진을 보내면서 사이버음란..? 뭐라 하면서 부모님께도 알리고 경찰서에도 신고접수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진짜로 한다면 잡히나요..?? 너무 당황해서 캡쳐할 생각은 못하고 방을 나와서 참고자료는 없습니다 ㅜㅜ

연락을 하고싶어 방을 다시 찾았는데 이거 뭐죠..? 지금 낚이고 있는 건가요 아님 정말 합의 해줄 생각인건가요 원래 통매음 초범이면 경찰서에서 합의하면 어느정도 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진정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정할수밖에 없는 바, 첨부사진만으로 봤을때에는 합의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위와 같이 오픈방을 만들어둔 점이나 임시신고증을 보낸 것 고려하면 형사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