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이나 발급 신청을 통해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실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분실한 경우,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매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