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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등기가 있어야 집이팔리는데 등기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데요

이 등기는 판매시 구매자가 가져가는걸로아는데

등기는 서면으로 되있나요?

분실시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이나 발급 신청을 통해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실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분실한 경우,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매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등기소에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가 이전되면 등기부 등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는 현재 전자화되어 있으나 서면 형태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등을 기재한 공부상의 서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