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법원에 걸면 그 돈이 피해자에게 가나요?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걸게 되면, 피해자는 공탁금에 대한 수령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러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시효완성이 되면 국고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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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전재산인데요 이러한 경우 항소를 해도 무의미한 사건이 되는지요
법원에서 가압류에 대하여 일부 현금공탁의 담보제공명령결정을 내린 이상 이후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결정변경의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인만큼,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재소명하는 방식으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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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권리(기재된 내용상 대여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겠습니다)를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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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할 시기는 도과하였기 때문에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듣지 못해 몰랐다."라는 주장은 법률분쟁에서 인용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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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헌법은 과연 최상위의 법이 맞나요?
헌법은 그 특성상 어느정도의 추상적을 띄게 되는바, 이를 대의기관이 국회에서 해석하여 구체화하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법률입니다. 다만, 국회가 늘 올바른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감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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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2대가 1대에게 말안하고 3대에게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
계약사 고지를 해야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매를 불허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지없이 팔았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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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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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2심 에서 기각일 경우 상고를 하여도 각하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고를 했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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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소송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사기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단느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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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판매자가상품잘못기입,구매자는손상시킴)
법리상으로는 질문자님의 오기재로 인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동시에 구매자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 및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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