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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빅죄 관련 질문 및 궁금증해결…..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이고 테이저건 쏠거야‘라는 발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재범이라면 형량이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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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당사자 동의라는 기준이 어느정도 일까요?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상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보이지 않고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로 근무 하는데 다른동 주민이 저를 성추행 범으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퇴사 시키려고 합니다.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살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 해당 수사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한테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버티더니 묵시정 갱신이 되었고 갑자기 3개월뒤 나간대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해지의 효력이 3개월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옷수거함에서 애플워치를 습득했습니다.
헌옷수거함에 애플워치를 버린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넣을 것으로 봄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혼할때 장만한 집 재산분할 포함되나요?
소득이 없더라도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할때 마련한 집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복잡한 착오송금 관련 문제 질문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착오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송금이라고 주장이 들어가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상대방측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 아니라고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사의 인기과와 비인기과 문제 해결할 수 없나요?
전체 의료수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인기과이 수가를 올리면 인기과의 수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여 의사들이 비인기가로 갈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가조정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전에 날갈경우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정당한 해지 사유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만기때까지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것이 완전히 없는것인가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불륜이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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