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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순한수달
완벽히유순한수달

임차인한테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버티더니 묵시정 갱신이 되었고 갑자기 3개월뒤 나간대요

임차인한테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안쓴다고 버텨서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3개월뒤 나간대요

이럴때 복비도 저희가 내야하고 보증금3개월 뒤 바로 돌려주나요? 1년씩 계약한 상가입니다

보증금이 큰대 다음상가세입자가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구해지지도 않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해지의 효력이 3개월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일단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통지 후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고 보증금의 반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