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치면 개인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넘어진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넘어진 것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운 상태를 제때 정리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목욕탕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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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제출하면 수사단계에서 증거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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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 건은 보통 더 다친사람이 합의금을 받는 식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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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1대주가 회수를 한 것으로 보여 1대주를 상태로 하여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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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생활비 양육비 지원 없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은 사실상 어려워 보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이혼시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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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상이 공개되는 흉악범의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하여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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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급여 과다지급 환수요구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여가 과다지급된 것이 맞다면, 과다지급분은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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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의 사진교환은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태도 변화에 따라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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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타인의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대금과 수고비를 일부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단순 대리예매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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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제3자가 전달을 했다면 질문자님이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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