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비례대표로 출마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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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구조사는 각 방송사별로 따로 따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지상파3사는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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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범죄별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별로 형량이 전부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미국은 쉽게 설명하여 2개의 범죄를 행하면 2개의 형을 더하는 방식이나,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거나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매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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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6시 총선투표 마감 시 줄서있어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권자가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대기줄이 있어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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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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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기를 쳤을때 어떤 법적 신고를 먹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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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명의를 도용한 대출로 근저당이 잡혔는데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와의 협의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바, 변호사선임비용만 30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아 30%를 내고 푸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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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입니다 사문서위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작합의서를 받아갔다는 기재를 보면, 일단 근로자가 동의하여 작성을 한 것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한다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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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투표하고 왔는데, 선거용 벽보를 훼손시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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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인 서약문서를 보여줄 의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사에서 철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사에서 계약상으로 열람의무를 정한 것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이를 열람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희에게 무조건적으로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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