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상대팀이 패드립당해서 던지길래 전체채팅으로 뭐라했길래 던지냐 해서
니가 제일심한 패드립 해봐 해서
니엄마자지털2개랑니아버지보지털2개랑니짬지털2개모두랑토마토랑믹서기에넣고갈은뒤니할아버지먹임 라 쳤는데
상대가 이것보다 심했음 하고
다른애가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할게요 ㅅㄱ 라고쳤습니다.. 근데 전 진짜 궁금해서 쳐봤던거고 상대한테 한 말이 아애 아닙니다 이거는 통매음 고소되나요?
저는 상대 5명 한테 한말도아닌 우리팀에도 한말이아닌 채팅입니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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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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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통매음은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는데,
위 표현은 취지상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