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패드립해서 던진다고해서 저도 궁금해서 전체채팅으로 물어봤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네요
뭐라했길래 던지냐 해서
니가 제일심한 패드립 해봐 해서
니엄마자지털2개랑니아버지보지털2개랑니짬지털2개모두랑토마토랑믹서기에넣고갈은뒤니할아버지먹임 라 쳤는데
상대가 이것보다 심했음 하고
다른애가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할게요 ㅅㄱ 라고쳤습니다.. 근데 전 진짜 궁금해서 쳐봤던거고 상대한테 한 말이 아애 아닙니다 이거는 통매음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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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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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패드립을 했다거나 해보라고 말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대화내용의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그러한 대화 내용 전체를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유발한 상황인 점 등과 관련하여 바로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