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시 30만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3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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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 합의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합의로 원하는 금액을 다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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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고소를 진행하여 처분을 받았다면 추가 증거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의 고소는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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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전자상거래 투자사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를 상대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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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고소했을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서를 제출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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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에 소송비용산입규칙이 있는바, 청구금액이 1만원이라면 30만원정도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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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흡연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인 이상의 낚시 어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됨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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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하나 샀는데 건물 판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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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성매매를 하지 않고 단순히 방문만 했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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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의 정확하고 일반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장이 회원 상호간 권익에 유익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탄핵할 수 있다. 2. 회장 면, 보처리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의 승인을 얻는 것이 요건이다. 다만, 절차에 관하여 재적 회원 1/2의 불신임에 대한 의결또는 서면 제출시 재적 회원 1/2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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